진료안내
입원절차
- 입원수속
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입원결정(24시간 상담대기 및 21시간 까지 입원가능) 입원동의서와 입원결정서 를 원무부에 접수
- 준비물
건강보험자 : 환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인적사항(주소, 전화번호 등), 신분증 및 도장, 타병원의 소견서
의료급여 : 의료급여증 또는 증명서, 보호자분의 신분증 및 도장, 소견서
- 외출및 외박
주치의 허락하에 가능하며 입원 비를 먼저 정산
- 환자준수사항
* 물품 : 병동에서는 돈, 성냥, 라이터 외에도 위험한 물품은 소지금지
* 금기음식 : 다른 질환 유발 등의 무제가 될 수 있는 음식물의 반입금지
* 면회 및 전화통화 : 면회 및 전화통화는 치료목적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.
또한 가능 대상자도 직계가족 및 배우자에 한정 될 수도 있습니다.
면회 및 전화통화 여부는 방문전 병원으로 전화 연락하여 필히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원시 유의사항
* 보호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나 직계가족(부모,자식)으로 하고 입원시 2명이상 동의해야합니다.
* 간식비는 입원비와 별도로 운영하며 선입금시켜주시고 퇴원시 정산 및 사용내역을 확인시켜드립니다.
- 입원시 준비물품
* 세면도구 및 개인물품(속옷, 양말, 칫솔, 치약, 플라스틱컵, 수건, 비누, 스킨로션 등)
*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이나 병실내 위험도구(칼, 송곳, 캔, 유리병)은 피해주십시오.
* 현금, 귀중물품은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.
- 퇴원수속
* 담당 주치의와 퇴원상담 후의 퇴원이 결정되며 퇴원약을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퇴원이 결정되면 퇴원계산서를 받아 입원비와 간식비를 정산하시고 퇴원요구서를 작성합니다.
* 환우분은 병동 개인물품을 챙기시고 약을 받으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.
- 자의입원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후 입원 -환자본인이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※ 환자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
퇴원신청 -입원기간중 환자 본인이 퇴원요청시 바로 퇴원을 안내해드립니다. ※ 자의입원의 경우 2개월마다 입원 및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. |
- 동의입원
- 동의입원
전문의와 면담후 입원권고를 받으면 환자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 환자 및 보호의무자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 입원 할 수있습니다. ※ 환자이름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(상세) 1부, 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1부
- 퇴원신청
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청하고 전문의의 계속적인 지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유형의 입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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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호입원
- 보호입원 절차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 절차 진행을 합니다 입원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보호의무자 2인의 자필로 보호입원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입원 2주 이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※ 환자이름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(상세) 1부, 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1부 -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
*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
-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(민법 제974조)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)과 후견인이 될수 있음
* ‘생계를 같이하는 친족’의 범
- 보호의무자의 여부는 환자와 주민등록이 같으면 주민등록등본 상의 관계를, 주민등록이 다르면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(건강보험증, 기타 친족의 가족관계증명서)를 통하여 확인함. - 공동의 가계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다. - 예를 들어 의하여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계지원, 학비, 용돈 등 경제적지원에 의하여 생활을 하 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, 이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의무자로 인정 |
- 행정입원
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보호자를 가진 자/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원조치입니다. “ 정신보건법 제 25조” 시, 군, 구청장에 의한 입원 대상자를 발견한 지역의 시, 군, 구청장이 책임을 집니다. 입원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,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을 요합니다.
- 응급입원
자/타해의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 입원이나 시, 군,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진행 할 수 없을 겨웅의 입원 방법입니다.
“ 정신 보건법 제26조”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하며, 의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며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