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안내
외래진료시간안내
* 외래진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(오전,오후)마감 30분전에는 접수해주셔야 진료가 가능 합니다.
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
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며,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(의식상실 및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을 가지고 내원)
다음은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입니다. 이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1. 환자의 배우자
2. 환자의 직계혈족
3. 환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의 배우자)
4.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)
1.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수령인과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)
2. 환자본인 신분증+대리인 신분증
3. 자필 서명이 된 위임장
4. 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의 거동불편증빙서류
외래진료절차